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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신의칙
- 재산권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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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2)
쉬운 우리 법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