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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3)
쉬운 우리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5]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
***민법 제1091조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1] 【판시사항】 [1]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고 유언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오기 부분을 정정하면서 날인하지 아니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1조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 [3]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키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