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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사의 자유 (5)
쉬운 우리 법
***축협중앙회라는 결사체 자체도 그 결사의 구성원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判例)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2000. 6. 1. 99헌마5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축협중앙회라는 결사체 자체도 그 결사의 구성원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적극) 3. 헌법 제123조제5항에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의미 4. “중앙회의 해산에..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있나요? - 判例 畜産業協同組合法 제99조제2항 違憲訴願 (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2집, 370~388] 【판시사항】 가.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有無) 나. (1) 헌법(憲法)이 자유(自由)를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범위에 공법상(公法上)의 결사(結社)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이 공법인(公法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手段)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限界)를 일..
*** 농지개량조합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가지나요? - 判例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2000. 11. 30. 99헌마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이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 기존 농지개량조합들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각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도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제2호, 제8조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기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같은 법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이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농..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위헌제청 (2006. 5. 25. 2004헌가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상공인 단체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완화된 심사기준 나.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이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2008. 12. 26.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