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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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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 (2)
쉬운 우리 법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공1997.2.1.(27),377]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40조 【참조판..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1] 【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전 문】 【재항고인】 ○○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