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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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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락불허가 사유 (2)
쉬운 우리 법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5.자 93마1601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4.3.15.(964),785] 【판시사항】 가. 경매물건명세서의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경락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하자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6.1.(107),1137] 【판시사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