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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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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락에 대한 이의사유 (2)
쉬운 우리 법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27] 【판시사항】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입찰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