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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2)
쉬운 우리 법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68. 7. 31.자 68마7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49]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참조판례】 1964. 3. 24. 선고 63마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1.자, 선고 68라2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68. 7. 31.자 68마7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49]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참조판례】 1964. 3. 24. 선고 63마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1.자, 선고 68라2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