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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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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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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2)
쉬운 우리 법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