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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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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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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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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2)
쉬운 우리 법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98429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의 중개로 병의 대리인인 정과, 병 명의로 리스된 승용차에 관하여 갑이 대금을 지급하고 리스계약자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갑이 을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갑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로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정산문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정이 요구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공제하여도 좋으니 승용차를 정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을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갑이 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판시사항】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