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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재산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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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가물에 대한 책임 (2)
쉬운 우리 법
***공중접객업 - 상법(19)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공중접객업자)라 한다.[전문개정 2010.5.14]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
***운송주선업 - 상법(1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