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신의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3)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까요? - 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