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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재산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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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발 및 징계권고 (3)
쉬운 우리 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법(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보칙 - 개인정보보호법(9) 개인정보보호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법(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