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보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Today
- Total
목록고소취소 (4)
쉬운 우리 법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判例)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강간][공1982.1.15.(672),86] 【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강간치상][공2002.9.1.(161),1995]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의 조치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판시사항】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233조 【전문】..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있나요(판례)?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강간][집17(2)형,021] 【판시사항】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3. 6. 선고 68노4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