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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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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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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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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용정책 기본법 (6)
쉬운 우리 법
고용정책 기본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고용정책 기본법(6)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
고용정책 기본법(5)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
고용정책 기본법(4)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
고용정책 기본법(3)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고용정책 기본법(1)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