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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신의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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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용정책심의회 (2)
쉬운 우리 법
고용정책 기본법(2)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
근로복지기본법(1)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