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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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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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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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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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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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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54]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합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