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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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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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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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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1)
쉬운 우리 법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09. 2. 10. 2009헌마65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행정사 자격시험 학원을 개원한 청구인과 제17대 국회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이에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라. 학원 개원비용에 관한 손해전보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학원 개원비용을 지출하여 그 액 상..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判例)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2000. 2. 24. 99헌마9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록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다른 법률상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관계인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1996. 12. 26. 96헌마5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868~874]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즉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나요?(判例)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2006. 12. 28. 2006헌마3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춘천시 시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9헌마1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 2. 헌법 제8조의 의미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적극) 4. 수단의 적합성 여부(소극)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제1항이 기본권의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