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Today
- Total
목록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쉬운 우리 법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법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공2000.6.1.(107),1172]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공2000.6.1.(107),1172]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