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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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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불법행위자 (4)
쉬운 우리 법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공1998.2.1.(51),380]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2]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공1994.3.1.(963),695]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결요지】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判例)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판시사항】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판결요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