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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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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불법행위책임 (5)
쉬운 우리 법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공2005.11.15.(238),1779]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나요?(判例)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공2005.11.15.(238),1779]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