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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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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주택관리법 (14)
쉬운 우리 법
***벌칙 - 공동주택관리법(14 - 마지막) 이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보칙 - 공동주택관리법(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협회 - 공동주택관리법(12)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 공동주택관리법(11)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합니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법(10)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관리법(9)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 공동주택관리법(8)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 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7)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