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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보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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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주택의 전문관리 (2)
쉬운 우리 법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법(10)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관리법(9)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