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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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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담임권 (22)
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判例)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61~47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