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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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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무원 의제 (3)
쉬운 우리 법
***보칙 - 공직자윤리법(6)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약칭 : 비영리단체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1.8.4] 제53조의2 삭제 제53조의3 삭제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 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