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쉬운 우리 법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 아닌가요?(判例) 정당법 제6조제1호 등 위헌확인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 3. 27. 2011헌바4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