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2)
쉬운 우리 법
***甲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의 행위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다스릴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1상,725] 【판시사항】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1상,725] 【판시사항】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