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2)
쉬운 우리 법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9.11.15.(94),2375] 【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9.11.15.(94),2375] 【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