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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벌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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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2]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36] 【판시사항】 [1]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을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갑이 도급인 병과 사이에 을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취지는, 갑이 을의 미정산선급금 수액을 확인하면서 향후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그 이행보증사가 미정산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