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보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공소사실의 동일성 (2)
쉬운 우리 법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5.(962),587]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판시사항】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84. 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