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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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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시송달 (3)
쉬운 우리 법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토지인도][공2006.10.1.(259),1660] 【판시사항】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공2002.8.15.(160),1799]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93] 【판시사항】 가.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