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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평등권
- 신의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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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물의 보존행위 (2)
쉬운 우리 법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26조 【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