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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벌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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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