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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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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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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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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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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2)
쉬운 우리 법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9.15.(162),2015]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 종결선언 전) [2] 공유자가 입찰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입찰기일에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확인한 다음 공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할 것인지를 물어 보증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입찰기일 전에..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