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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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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재산법 (12)
쉬운 우리 법
***보칙, 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제7장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1) 물품관리관은 이 법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6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물품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 법 제6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이 법 제4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 삭제 제49조(물품의 분..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이 법 제44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43조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일반재산은 대부 이외에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일반재산 제3절 매각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