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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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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전차인이 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당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소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