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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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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4)
쉬운 우리 법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3(3)형,589;공1985.11.1.(763),1376] 【판시사항】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判例) 형사판례이나 민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 [2]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判例)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판시사항】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결정요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공1998.1.1.(49),98] 【판시사항】 [1]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및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 [2] 실종선고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청구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