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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과태료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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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관의 처리 (2)
쉬운 우리 법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9호, 시행 2013. 3. 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증명 신청) ①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5. 15. [행정예규 제1045호, 시행 2015. 5.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제3조(포괄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