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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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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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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관의 처분 (2)
쉬운 우리 법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추심금][공2013하,1590] 【판시사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12조, 제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1. 12. 29. [공탁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2. 공탁관의 처분에는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 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12조, 「공탁규칙」제58조,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참조판례 : 대판 1992. 7. 28. 92다13011, 대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