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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보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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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2)
쉬운 우리 법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1. 목 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