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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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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서 (4)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제정 2008. 3. 7. [공탁선례 제2-337호, 시행 ]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서면 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등)과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증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이 필요하고, 채권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절차 - 공탁규칙(3)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
***공탁 절차 - 공탁규칙(2)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