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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의 동일성 (4)
쉬운 우리 법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제정 1993. 6. 18. [공탁선례 제1-75호, 시행 ] 가. 이건 변제공탁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중도금의 변제공탁은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2,5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을, 병을 피공탁자로 금 2,500만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결국 을에 대하여는 채무의 일부 공탁이 되고,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제시를 반대급부로 하였으므로 본래의 채무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으로 어느 모로 보나 공탁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공탁이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