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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양벌규정
- 신의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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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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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