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