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벌칙
- Today
- Total
목록과실상계 (8)
쉬운 우리 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44]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나. 과실상계가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 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에 따라 등산화를 제작·납품하기로 한 계약에서 제작과정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4상,842]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2]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그 과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82]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나요?(判例) 변경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변경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집50(1)민,432;공2002.7.1.(157),1329] 【판시사항】 [1]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