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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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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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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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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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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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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2)
쉬운 우리 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대여금][공1988.1.1.(815),86] 【판시사항】 가. 채무승계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자백한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판결요지】 가. 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判例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대여금][공1988.1.1.(815),86] 【판시사항】 가. 채무승계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자백한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판결요지】 가. 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