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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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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실상계의 법리 (2)
쉬운 우리 법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공1995상, 6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5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