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벌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Today
- Total
목록과실수취권 (3)
쉬운 우리 법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공2000.5.1.(105),943]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判例)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를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라. 점유자가 토지 사용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마.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