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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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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념의 통지 (2)
쉬운 우리 법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공2013하,1323] 【판시사항】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여금][공2013상,547]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1심에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