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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벌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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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리규약 (4)
쉬운 우리 법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제..
***관리규약 등 - 공동주택관리법(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은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3)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총칙 - 공동주택관리법(1)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