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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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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조문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 다른 채무보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인 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및 그 밖에 거래자 보호·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법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020. 2. 4. [법률 제16957호, 시행 2020. 8. 5.]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판시사항】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